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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미인] 세금 5년 버티면 안 내도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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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최고 15년 물릴수 있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나몰라씨는 영업 악화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매입 거래처에 대한 대금 결제도 하지 않고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채 잠적해 버렸다. 5년 정도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버티기로 한 것이다.

    나씨의 경우처럼 세금 신고를 안한 경우 국가(세무서)가 세금(국세)을 물릴 수 있는 기간은 세법에 규정돼 있다. 따라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세금을 물릴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기간이 단순히 5년은 아니다. 세금 종류별로 약간씩 다르다. 상속세 · 증여세의 경우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기간이 다른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 다른 세목은 상속 · 증여세에 비해 짧다.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의무 또한 소멸된다.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상속세 · 증여세의 경우 과세 포착이 어려워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기간을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15년으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속세 · 증여세의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납세자가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 15년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무신고) 15년 △납세자가 허위 · 누락 신고한 경우 15년 △기타의 경우 10년 등이다.

    참고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상속세의 경우 상속 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의 다음 날부터를 말한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된 날의 말일의 다음 날을 뜻한다.

    상속세 · 증여세를 제외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목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납세자가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 10년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무신고) 7년 △기타의 경우 5년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한 경우 1기 확정분(매년 1월1일부터 6월30일)은 매년 7월25일의 다음 날인 7월26일부터 7년간,2기 확정분(7월1일부터 12월31일)은 다음해 1월25일의 다음 날인 1월26일부터 7년간 세금을 물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기한(2010년 1월25일)의 다음 날인 2010년 1월26일부터 7년 후인 2017년 1월25일까지 세금을 물릴 수 있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세목 포함)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를 기한까지 신고 ·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각종 가산세 및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1년 이상 세금을 체납한 경우 연체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금 신고 · 납부기한까지 성실하게 신고해 가산세 등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이용연 세무사 < 이현회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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