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5일 주택가를 돌며 멀쩡한 보일러를 수리해야 한다고 집주인을 속여 수리비를 가로챈 조모(37)씨 등 일당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당진읍내 한 빌라단지에서 집주인들에게 도시가스 안전검침원 명함을 주며 안심시킨 뒤 '지금 보일러 청소를 하지 않으면 가스요금이 많이 나온다'거나 '가스 분배기를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수리비가 10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폭발할지도 모른다'고 속여 정상적인 보일러를 허위로 수리한 뒤 3차례에 걸쳐 수리비 5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사기행각을 계속 벌이기 위해 이 일대를 배회하다 순찰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속이는 지능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심스러운 사람이 방문하면 관계기관이나 112로 신고해 신원을 꼭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당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