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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엠텔, CMS대표와 전대표에 채권가압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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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엠텔은 불법이사회 결의를 통해 케드콤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책임을 물어 CMS 현 대표이사 강신욱과 전 대표이사 박정훈을 비롯해 현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가압류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케드콤 주식을 불법 취득하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했던CMS강신욱 대표, 박정훈 전 대표 및 현 경영진의 임금채권, 부동산 소유권, 임차보증금 등의 자산이 가압류 조치 되었다. 네오엠텔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계기로 소액주주를 대표해서 불법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강신욱 대표와 박정훈 전 대표 및 현 경영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손해배상청구는 주주들을 대표하여 주주 가치 제고 및 주주권리 신장을 위한 것"이라며 "승소에 따른배상금은 전액 회사로 귀속시켜 회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CMS강신욱 대표와 박정훈 전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은 당시 최대주주였던 네오엠텔에서 파견한 이사진에는 소집통보 없이, 이사회를 불법 개최해 케드콤의 주식취득을 위한 결의를 단행했다. 바로 이사회 한달 전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비 목적으로 납입된 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중 18억 15만 9850원(총주식수 377만 2000주)를 사업상 전혀 상관없는 케드콤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인수 당시 케드콤은 2008년에만 약 13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최근 3개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부실한 재정상태의 회사였다. 케드콤에 투자함으로써 회사측에 14억 3342만 3097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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