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자금 추적 결과를 증거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골프채를 선물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대한통운 서울지사 자금이 10만원권 수표 99장으로 지급된 자금 추적 결과를 증거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은행 거래 기록에 나타난 사실 관계에 동의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증거 채택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곽 전 사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계속 부인했던 한 전 총리의 수뢰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총리공관 오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직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은 신속하게 심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다음 달 4일 다시 한번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한 차례 혹은 특정 기간에 매일 재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한 전 총리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가 유력한 상태"라며 신속한 재판을 하되 선거에 지장이 없도록 서둘러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