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 前교육감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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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6일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시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인사비리 등 각종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76)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 전 교육감 등 서울시교육청 전 · 현직 관계자들이 연관된 교육 비리 사건 수사는 당분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서 동시에 진행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검도 최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김모씨(60)가 성격이 불명확한 14억원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이 돈이 공 전 교육감을 비롯한 당시 교육청 고위 인사들과 연루돼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을 지난 25일 전격 출국금지한 데 이어 일부 서울교육청 간부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도 최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김모씨(60)가 성격이 불명확한 14억원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이 돈이 공 전 교육감을 비롯한 당시 교육청 고위 인사들과 연루돼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을 지난 25일 전격 출국금지한 데 이어 일부 서울교육청 간부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