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야당의 요구 사항인 중간 지주회사를 부분 도입키로 가닥을 잡았다.

공정위는 24일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일반 지주회사에 대한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제안인 중간 지주회사 제도를 수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검토 중인 수정안은 일반 지주회사와 금융자회사 사이에 중간 지주회사를 설치하고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의 통합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