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동의 없이 부인 명의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부인이 보험료를 직접 냈더라도 무효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피살된 부인의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남편 정모씨(53)와 자녀들이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보험계약은 정씨가 부인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체결했지만 부인의 서면 동의가 없어 상법 731조에 따라 무효"라며 "계약 체결 후 곧바로 부인이 건강진단을 받고 약 5년간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추인했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A보험사 직원으로 일하던 1998~1999년 부인 명의로 4개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2003년 부인이 집에서 살해되자 아들들과 함께 총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정씨가 부인 동의 없이 가입한 보험은 무효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부인이 사후 추인해 계약이 유효하다"며 청구액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