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자본력과 담보력이 약한 사회적 기업이 초기 투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2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동부는 정부 자금을 종자돈으로 투입해 시장의 신뢰를 얻은 뒤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모태펀드를 만들어 내년부터 사회적 기업을 본격 지원할 방침이다.

일반 기업체가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면 복지시설에 기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정부출범 2주년을 맞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고용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서비스 촉진법(가칭)'도 상반기에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에는 그동안 규제 대상인 민간 고용중개회사를 지원 대상으로 삼아 고용 창출의 `블루 오션'으로 만들고, 일자리 관련기관의 전문화 및 대형화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파견ㆍ훈련ㆍ직업소개ㆍ직업지도와 같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형 종합인력회사가 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노동부는 워크넷 등 고용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대학과 훈련기관 간 학점교류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25일까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와 범위 등을 정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26일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