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순재산이 12억6400만원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마포세무서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서 총 재산을 13억7500만원,부채를 1억1100만원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538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부채는 자서전 집필 비용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통령의 순재산 12억6400만원은 총 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한 예금 재산으로 이 가운데 8억원은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나머지 4억6400만원은 홍일,홍업,홍걸씨 등 3명의 아들에게 상속된다. 이 여사가 상속받은 8억원은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상금 11억원 가운데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 기부한 3억원을 제외한 금액으로,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동교동 사저는 이 여사 소유로 돼 있어 재산에 포함되지 않았고 고인 명의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18일에 서거해 지난 18일이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만료일이었다. 앞서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비자금 은닉설 등 김 전 대통령의 재산을 둘러싼 각종 루머를 제기한 바 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