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치산' 추모제에 학생을 참가시키고 이적 표현물을 배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교사 김형근씨(5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 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6 · 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5월 전북 임실군의 한 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순창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과 학부모 180여명을 참여하게 하고,평소 이적 표현물을 행사 등에서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뒤 사직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1999년 교사로 임용된 김씨는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전북통일교사모임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