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관련 사건이 증가하면서 법원이 관련 전담 재판부를 늘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고위 관계자는 15일 "법원행정처에 재판부 증설을 요청했는데 만약 증설되면 토지수용 전담부가 추가로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는 전체 17개 합의부(재정합의부 포함) 가운데 2개 재판부가 토지수용 전담부다. 토지수용 전담부는 군사시설 · 연구소 · 공원 등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계획 관련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주가 이의가 있을 때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수용재결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토지소유주가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수용 보상금 증액을 요청하는 사건도 함께 심리한다. 대법원이 지방법원 법관에 대한 인사를 지난 11일 단행한 만큼,토지수용 전담부 설치 여부는 지방법원 사무분담표가 확정되는 이번 주 내 결정될 전망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