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총액인건비에 포함해 관리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무원 복지포인트 인상으로 논란이 일자 지자체의 복지포인트를 중앙부처와 같이 총액 인건비에 포함시켜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공무원연금매장과 체력단련장, 등산용품점 등에서 신용카드 형태의 포인트카드를 사용하면 소속 기관에서 포인트당 1천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자체의 복지포인트는 경비 예산으로 분류돼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인상할 수 있어 임금을 편법으로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실제 대부분 지자체가 올해 복지포인트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행안부는 지자체간 편차가 심한 복지포인트의 평균치를 정하거나 인상률을 한정하는 내용의 `가이드 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또 지자체별로 복지포인트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후생복지와 무관한 분야에 집행됐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포인트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복지포인트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면 보수 및 수당 인상률과 연계돼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