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시 · 도 교육의원을 뽑되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한다. 대신 지방의회 의원들이 교육위원회를 구성,교육의원을 대신한다. 또 재 · 보궐선거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법 개정 지연으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였던 교육의원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선거까지는 교육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이면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다.

정치인의 진입장벽도 낮춰 후보자의 당적 보유 금지 기간을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특히 논란을 빚은 교육감 후보 자격 요건의 경우 다음 선거부터는 교육 경력이 없는 일반인도 출마할 수 있다.

이준혁/정태웅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