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증여세 80억여원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10일 재용씨가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000년도 귀속분 증여세 80억여원 가운데 3억여원을 제외한 77억여원을 납부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재용씨는 자신의 결혼축의금 20억원을 외조부가 13년동안 불려서 채권으로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거래관념상 20억원을 13년만에 200억으로 증식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점, 결혼축의금 조성과 증식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내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전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마련한 채권을 증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설령 자금 출처가 결혼 축의금이라 하더라도,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하객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므로 아버지인 전 전대통령에게 귀속되고, 전 전대통령이 재용씨에게 결혼축의금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데 동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채권을 모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77억여원이 되는데 세무서가 아버지와 외조부로부터 각각 나눠받았다고 보고 80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므로 차액 3억여원은 취소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재용씨는 세무당국이 외조부에게 받은 액면가 167억원(시가 119억여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전 전 대통령과 외조부에게서 나온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고 8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재용씨는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7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8억원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