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우정사업본부가 차익거래 시장을 기웃거리고 있다. 다른 기관 투자가들은 올해부터 주식 거래시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처지여서 현물(주식)과 선물을 수시로 거래해야 하는 차익거래 시장을 우정사업본부가 독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이 우정사업본부를 방문하는 빈도가 크게 늘었다. 우정사업본부가 차익거래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차익거래펀드에 대해 설명하고 자금을 받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모펀드를 포함한 기관투자가들의 주식 거래에 매도액의 0.3%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가들은 거래비용이 늘어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기계적으로 매매하며 수익을 내는 차익거래가 어려워졌다. 차익거래는 현물과 선물 간 이론가격보다 0.1~0.2%포인트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나면 비싸진 쪽을 팔고 싼 상품으로 옮기는 무위험 투자 방식인데,세금이 부과되면서 수익을 내기가 훨씬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기금 등의 성격을 지닌 기관투자가 중에서 우정사업본부만 거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정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가 자금은 모두 정부 계좌로 분류된다"며 "정부가 정부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정사업본부는 마음만 먹으면 올해도 얼마든지 차익거래에 나설 수 있다. 특히 세금부과로 차익거래 투자자가 급감,현선물 간 가격 차이가 작년보다 더 벌어져 차익거래의 기대수익률도 높아진 상황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차익거래 수익률이 채권투자와 비슷한 데다 연기금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아직은 차익거래를 하고 있지 않지만 기대수익률이 올라간다면 향후 차익거래 투자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