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학생인건비 풀링(Pooling)제를 신규 도입하는 13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올해 학생인건비 풀링제 적용 대학으로 선정된 곳은 건국대 경상대 경원대 단국대 배재대 숙명여대 순천대 숭실대 아주대 울산대 전남대 제주대 한국해양대 등이다.이에 따라 풀링제를 적용받는 대학은 서울대 등 기존 26개 대학을 합쳐 39개로 늘어난다.

학생인건비 풀링제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별로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다.개별 과제별로 일일이 학생인건비를 산출하는 등 불필요한 인력·행정 낭비를 막고 여러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통합해 인건비를 관리하게 된다.특히 실질적인 과제 참여도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고 과제 종료 후에도 1년간 유예해 사용할 수 있어 석·박사과정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연구비 관리를 잘 하는 ‘연구비 중앙관리제 A등급’ 대학들을 상대로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