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서울]송도국제업무단지 계약변경 "개발, 투자유치 계획대로 이행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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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577만㎡(약 173만평) 규모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과 관련, 올해 상반기에 개발사업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계약 변경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감사원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과 투자유치가 당초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고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 의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함에 따라 NSIC와의 계약 변경을 협의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시가 NSIC에 판매한 송도국제업무단지 부지 일부를 다시 사들여 직접 개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NSIC와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2~3개월 안에 계약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시에 대해 NSIC가 개발.외자유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물리거나 이미 매각한 토지를 환매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방안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가 NSIC에서 재매입하려는 토지를 당초 공급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금액에 환매하지 않도록 협상할 것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NSIC는 미국 게일 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의 합작회사로, 송도국제업무단지 내에 송도컨벤시아, 중앙공원 등을 건립했다.
그러나 송도국제학교 개교와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 건립 등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상업.업무시설 착공도 늦어지면서 국정감사와 시의회 등에서 ‘돈이 되는 아파트만 짓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는 지난 2003년 3월 NSIC와 시가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송도국제업무단지가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외면받던 토지였는데 개발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송도 전체의 가치가 상승한 점과 시의 일방적인 조치가 소송 등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감안해 계약 변경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시는 지난달 감사원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과 투자유치가 당초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고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 의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함에 따라 NSIC와의 계약 변경을 협의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시가 NSIC에 판매한 송도국제업무단지 부지 일부를 다시 사들여 직접 개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NSIC와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2~3개월 안에 계약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시에 대해 NSIC가 개발.외자유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물리거나 이미 매각한 토지를 환매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방안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가 NSIC에서 재매입하려는 토지를 당초 공급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금액에 환매하지 않도록 협상할 것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NSIC는 미국 게일 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의 합작회사로, 송도국제업무단지 내에 송도컨벤시아, 중앙공원 등을 건립했다.
그러나 송도국제학교 개교와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 건립 등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상업.업무시설 착공도 늦어지면서 국정감사와 시의회 등에서 ‘돈이 되는 아파트만 짓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는 지난 2003년 3월 NSIC와 시가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송도국제업무단지가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외면받던 토지였는데 개발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송도 전체의 가치가 상승한 점과 시의 일방적인 조치가 소송 등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감안해 계약 변경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