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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력피해자 영상녹화물만 증거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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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모증언 유죄입증 안돼
    아동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진술한 영상녹화물이 가해자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7세 외사촌 여동생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강간 및 강간등 치상)로 기소된 유모씨(22)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 입증이 안 됐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처벌법 취지상 아동성폭력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뿐"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나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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