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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거래광고도 최장 10년 청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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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하는 광고를 낼 경우 최고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지구나 신도시 추가 지정 등으로 청약 통장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청약통장을 사고판 사람과 거래를 알선한 사람은 최장 10년까지 새 아파트 청약이 제한됩니다. 또 통장 거래 알선을 목적으로 간행물이나 전화, 인터넷 등에 광고를 게재한 사람도 10년 이내에서 청약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김효정기자 hj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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