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다 과다한 요금이 부과됐다는 민원이 부쩍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단체들이 당부하고 나섰다.

소비자시민모임은 4일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WI-FI) 존에서 무료 무선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소비자 불만이 최근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윤모씨는 지난달 6일 아이폰을 구입해 사용하다가 데이터 이용 요금이 빠르게 증가해 10여일 만에 4만 원을 초과하자 지난 22일 소시모에 상담을 해왔다.

KT에서는 유료인 3G망으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윤씨는 사무실과 집이 모두 와이파이 존이고 출퇴근 때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모씨는 지난해 11월 T옴니아II에 가입하면서 무선인터넷과 멜론 서비스가 무료라고 하기에 20곡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38만원이 청구되자 지난달 4일 소시모 상담실을 찾았다.

SK텔레콤은 '멜론 프리클럽 무료'라고 광고했지만, 와이파이 존에서 수신이 약해 3G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무선인터넷 요금이 부과됐다는 것이다.

소시모는 무료로 음악 감상과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고 광고해놓고, 휴대전화 제품 포장을 뜯어야 나오는 안내문에 작은 글씨로 '3G지역에서 데이터 통신 요금이 별도'라고 적어둔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안내문의 문구만으로 특정 지역에서 통신환경이 자동으로 3G로 변환돼서 데이터 통신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거의 예상할 수 없으며, 안내문은 계약을 체결한 후에나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소시모는 문제 삼았다.

녹색소비자연대도 와이파이 존의 반경이 약 20~30m 내외로 생각보다 넓지 않기 때문에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에 와이파이 존을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또, 폐쇄된 공간이라 할지라도 전파가 닿지 않는 음영지역이 존재해 실제 와이파이망에 접속이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수시로 와이파이망에 접속돼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 단체는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와이파이 망을 통해 무료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와이파이망을 벗어날 경우 3G망에 자동 접속돼 요금이 발생하므로 주의하도록 성실히 안내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