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임시규 부장판사)는 4일 코스닥 상장사 뉴월코프를 `빈손'으로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을 들인 것처럼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폭등시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두산가(家) 4세 박중원(4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월코프의 실질사주였던 조모 씨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병석 전 뉴월코프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시제도를 훼손하고 증시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했으며 기업과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 공시를 믿은 많은 투자자가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본 점 등에 비춰보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판 중 부친상을 당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박씨가 실형을 면하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인터뷰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으며 피해자에게 자금을 받아낸 것은 돈을 가로챌 의사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박씨는 실형을 암시하는 내용이 낭독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잠시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으며 재판부는 그를 좌석에 앉게 하고 물을 한잔 마시게 한 뒤 선고를 계속했다.

박씨는 2007년 2월 뉴월코프 주식 130만주를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같은 해 7월 유상증자를 통해 380여만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기 자본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재벌가 일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언론 인터뷰나 공시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