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테마주' 두산家 박중원 2심도 징역2년6월
뉴월코프의 실질사주였던 조모 씨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병석 전 뉴월코프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시제도를 훼손하고 증시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했으며 기업과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 공시를 믿은 많은 투자자가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본 점 등에 비춰보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판 중 부친상을 당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박씨가 실형을 면하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인터뷰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으며 피해자에게 자금을 받아낸 것은 돈을 가로챌 의사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박씨는 실형을 암시하는 내용이 낭독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잠시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으며 재판부는 그를 좌석에 앉게 하고 물을 한잔 마시게 한 뒤 선고를 계속했다.
박씨는 2007년 2월 뉴월코프 주식 130만주를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같은 해 7월 유상증자를 통해 380여만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기 자본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재벌가 일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언론 인터뷰나 공시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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