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설 연휴 동안 산재예방 및 비상대응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 노동부는 설 연휴를 전후해 인화·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과 대형 건설현장 등 안전보건에 취약한 16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 간 합동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노동부는 또 연휴기간 중 사업장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별로 24시간 '위험상황 신고실'을 운영키로 했습니다. 산업재해나 급박한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위험상황 신고 전화(1588-3088)를 통해 신속한 초동조치와 필요한 기술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