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일렉트론, 어음 법적지급제한 요건 발생 입력2010.02.03 07:20 수정2010.02.03 07:2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단성일렉트론은 3일 제권판결을 받아 무효화된 4000만원짜리 어음이 국민은행 인덕원지점에서 지급제시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 어음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지급제시권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지주사에 주식 4.2만주 넘겨 삼양식품 지주사인 삼양라운드스퀘어(옛 삼양식품그룹)가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의 삼양식품 주식 보유분 중 4만2362주를 취득한다.29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삼양라운드스퀘어는 다음 달 30일 장외거래를 통해 김 ... 2 韓증시, 중소형주 많지만 유통주식 수 기준 '느슨'…"상장유지 요건 강화를" 품절주를 노린 주가조작을 막으려면 유통 주식 수와 관련한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유통 주식 수가 지나치게 적으면 범죄 세력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손쉽게 ‘치고 빠... 3 다시 등장한 '83년생 슈퍼개미'…그가 움직이자 2배 '껑충' 코스닥시장에 ‘품절주 주의보’가 또다시 발령됐다. 유통 물량이 적은 품절주는 소액으로도 주가가 급등락하기 때문에 주가 조작 세력의 표적이 돼왔다. ◇다시 등장한 ‘83년생 슈...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