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일렉트론, 어음 법적지급제한 요건 발생 입력2010.02.03 07:20 수정2010.02.03 07:2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단성일렉트론은 3일 제권판결을 받아 무효화된 4000만원짜리 어음이 국민은행 인덕원지점에서 지급제시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 어음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지급제시권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이젠 미국 대신 중국·동남아"…코스맥스, 호실적에 8% 급등 2 [마켓칼럼] 가전 '4神' 음식물 처리기…애드바이오텍 주목하는 이유 3 당국, 두나무에 '중징계'…업비트 세달간 신규고객 입출고 제한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