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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치료비 과실비율따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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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보협회, 무한보상제 손질
    차량수리 지원센터도 설립
    교통사고가 났을 때 지금은 상대방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실비율만큼만 치료비를 받는 것으로 바뀔 전망이다. 자동차 과잉수리 또는 정비수가 · 렌트비 폭리를 막기 위한 차량수리 지원센터도 설립된다.

    손해보험협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손보협회는 차량 수리 지원센터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수리 사전견적을 내줌으로써 수리비 바가지를 쓰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정비원가와 차량 대여료 원가를 분석하기 위해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표준 정비소와 표준 렌트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해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과도하게 치료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상계하는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는 과실비율에 관계 없이 치료비 전액을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대인보상보험을 통해 보상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실비율만큼은 자신의 자기신체사고보험(자손보험)을 통해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득로 손보협회 이사는 "대인보상I보험은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치료비를 보상하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10%에 불과한 피해자가 90%에 달하는 가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또 입원율을 낮추기 위해 차량 파손 정도에 따라 치료비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액사고 보험료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처리 시 홈페이지와 보상직원을 통해 할인할증 여부를 안내하고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다발지점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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