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미애 2개월 당원권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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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국민에게 당당히 평가받겠다"
민주당은 2일 지난해 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추미애 의원에 대해 당론을 위반했다며 2개월간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당 윤리위원회가 정했던 1년 정지 처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정세균 대표가 직접 '2개월 처분'을 제안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2일부터 2개월 동안 의원총회에 출석하지 못함은 물론 지역위원장으로서 권리 행사도 하지 못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와 7월 전당대회 출마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추 의원은 "당의 징계에 개의치 않고 '추미애 중재안'에 대해 국민에게 당당하게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