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임진강 참사' 희생자 보상 문제가 법원의 조정으로 타결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 제5조정위원(신명균 위원)은 희생자 유족이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을 상대로 낸 합의금 등 조정신청 사건에서 보상금 총액을 30억원(장례비 별도)으로 하는 직권조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조정센터는 지난달 13일 이런 내용의 조정안을 송달했고 양측 모두 이의신청 기간(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조정센터는 경보시스템 오작동 등 수공에 책임이 있지만 위험한 곳에서 야영하는 등 희생자들의 과실도 20% 있다고 보고 일실수입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조정결과에 따라 수자원 공사는 희생자 1인당 이미 지급된 1억원을 제외하고 3억5천500만∼6억2천500만원씩 모두 24억원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게 되며 연천군과의 분담비율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지난해 9월6일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의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에서 야영과 낚시를 하던 6명이 물에 휩쓸려 숨졌다.

유족들은 수공과 통상 손해에 대한 보상금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했지만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자 "수공 등은 합의금 36억7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조정을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