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무직 근로자 A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택시기사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위험이 큰 택시운전직으로 직업을 바꾼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바뀐 직업과 관련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당초 약정된 보험금보다 적은 돈을 지급했다. A씨가 직업이 바뀐 사실을 보험사에 미리 통지한 뒤 위험증가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등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직업 및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적게 받거나 보험계약이 중도해지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용우 금감원 보험계리실장은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바뀌면 상법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업이나 직무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보험은 실손보험 장기상해보험 등 상해보험이며 생명보험이나 질병보험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직업 및 직무 변경으로 위험이 줄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차액을 돌려주게 되며 반대로 위험이 커지면 보험계약자가 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나거나 지급받을 보험금이 삭감된다. 이와 같은 직업 및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