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하는 저신용 · 저소득자 자활자금 지원사업인 '미소금융'을 사칭하는 금융상품이나 회사가 잇따라 등장해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9월 미소금융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후 10개 이상의 대부업체와 캐피털사가 미소캐피탈,미소펀드,미소론 등 '미소'라는 문구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 상품을 미소금융 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오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금융위는 이 같은 사기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대형포털에 관련 금융상품 광고 게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