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납품업체 선정 및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남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고 납품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영주 전 KTF 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과 추징금 23억5천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