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월부터 산하 사업소와 자치구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관련 조례를 하반기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장 등 단위별로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부여하고 기준량 초과분이나 부족분만큼의 배출권을 거래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탄소배출권 시범거래 참여기관은 서울시청과 시 산하 사업소, 25개 자치구 등 54곳이다. 내년에는 서울시 산하 공사와 출연기관 15곳, 10만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 4곳이 추가되며, 2012년에는 1만TOE 이상 사용 사업장과 대형건물 31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 탄소배출권 거래는 분기마다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통해 가상으로 이뤄진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