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은 내달 1일부터 펀드판매 품질 보증제를 도입해 불완전 판매 펀드에 대해서 상시 리콜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 냉장고, 노트북 등 일반 공산품에 대한 리콜 서비스는 일반화되어 있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리콜제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우증권은 내달 1일부터 판매하는 모든 펀드를 대상으로 개인투자자에게 불완전하게 펀드를 판매한 경우 이를 고객에게 고지해 펀드 매수신청 후 15일 이내에 '펀드 리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투자 손실 발생 시 수수료를 포함한 투자원금(세금 제외)을 지급한다.

불완전 펀드 판매는 ▷투자자확인서 첨부없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펀드를 판매한 경우 ▷펀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 ▷펀드 판매 후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대우증권은 사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펀드 가입 고객의 투자 의도와 실제 펀드 판매 내용을 세밀히 비교하고 영업점과 상품기획부에서 직접 서류심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완우 대우증권 마케팅본부장은 "이번 펀드판매 품질보증제 실시는 투자자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일 뿐만 아니라 펀드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다양한 교육과 점검을 통해 영업직원들의 준법의식 및 컨설팅 역량을 강화해 온 만큼 향후 채권, ELS, 랩어카운트 등 금융상품 전반으로 보증대상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