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불완전 판매로 최근 감독당국으로부터 CEO 문책경고를 받은 동부화재가 제재수위가 과중하다며 법적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화재 김순환 부회장은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실손형 의료보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조치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책경고를 받게되면 앞으로 3년간 해당 금융회사 임원을 연임할 수 없고, 다른 금융회사 임원으로도 재직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따라 오는 6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 부회장은 임기만료와 동시에 동부화재를 떠나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김 부회장 입장에선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이달 초 부회장으로 승진한 만큼, 충격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1947년생인 김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임원을 거쳐 2004년부터 동부화재 대표이사로 재직해 왔습니다. 동부화재는 김 부회장 징계와 관련해 금감원에 이의신청를 제기하고 나아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나 소속 임직원은 징계처분 후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금감원은 이의신청 접수후 3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감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결정을 번복한 사례가 거의 없고, 이이신청을 제기해도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어,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실제 지난해에도 FX마진거래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외환선물 직원이 금융실명제 위반이 아니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결국 김 부회장이 6월 주총에서 연임되기 위해선 법원에 행정소송(가처분소송 포함)을 제기해 징계의 효력을 다퉈야 하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습니다. 김 부회장의 소송 제기로 당초 기관경고에서 기관주의로 한 단계 낮은 제재를 받은 동부화재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다른 손해보험사들은 징계처분을 수용하는 분위기여서 김 부회장 혼자만 외로운 법정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우선 김 부회장과 함께 문책경고를 받은 원명수 메리츠화재 부회장은 본인이 문책경고를 받는 대신 회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춰달라고 제재심의위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원 부회장은 임기가 올해가 아니라 내년 6월이고 제일화재 인수 실패에 대한 책임론 등으로 사실상 연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대해상과 LIG손해보험의 경우도 당초 동부화재나 메리츠화재와 비슷한 수준의 제재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 외로 가벼운 수준의 징계가 내려지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동부화재가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의사를 접을지 아니면 감독당국과 대립각을 세우더라도 법적대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