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불로만 받을 수 있던 복권 당첨금을 이르면 6월부터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추진할 입법과제 20개 법안 가운데 복권 당첨금 지급 방식을 지금처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 외에 연금 형태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복권과 복권기금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당첨자 정보 공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수사나 재판 등 예외적인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복권 수익의 35%를 차지하는 법정배분사업을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업자와 기금 정보공개 강화, 남는 기금은 반납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