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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트럭·버스 운전자, 운전중 문자메시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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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315만원 벌금
    미국 교통부는 모든 상용 트럭과 버스에 대해 운전중 문자메시지 송·수신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트럭과 버스 운전사들은 운전 중에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2750달러(약 315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CNN방송에 따르면 레이 러후드 미 교통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형 트레일러나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사들은 도로의 안전을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해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교통안전 당국은 운전자가 운전중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6초 가운데 4.6초동안 도로에서 눈을 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따라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운전자가 사고를 낼 확률은 20배 이상 높다는 것이다.현재 미국에서는 수도 워싱턴DC와 괌 등 19개 주에서 운전중 문자메시지 송·수신을 금지하고 있으며 버진아일랜드를 비롯해 6개 주에서는 운전중 휴대폰 등 각종 휴대용 단말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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