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대 공안범죄' 규정…엄정수사 지시
시국선언 1심 재판에도 영향미칠듯

대검찰청은 2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조합원의 정당가입과 정치자금 납부 사건을 중대 공안사건으로 규정하고 일선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은 일단 현재 진행되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추가로 단서가 발견될 경우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중대한 공안사건으로 보고 지난해 시국선언 사건 수사 당시부터 별도로 수사를 벌인 결과 구체적인 단서를 발견했다"며 "일단 수사를 맡은 영등포경찰서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교조와 전공노의 간부급 조합원 290여명이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정당 계좌로 내온 혐의를 잡고 이들 중 1차로 69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전날 발표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나 교사가 직접 정치자금을 모집하거나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작년 7월 시국선언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전교조 교사 800명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계좌추적, 이메일 조사를 통해 이들 290명의 불법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의 단서가 드러났다.

두 노조는 시국선언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별건수사'를 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검찰은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사 결과는 현재 전국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시국선언과 관련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작년 7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1,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교조 91명, 전공노 등 공무원노조 14명 등 총 105명의 관련자들을 기소해 현재 각급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정당가입과 정치자금 납부는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하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시국선언 관련 소송에도 유죄를 입증하는 정황증거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산지법은 올 초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공노 간부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전주지법은 전교조 간부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이 엇갈렸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