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존속시한 폐지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존속 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을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기촉법은 올해 말까지 효력을 갖는다"며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이 법의 존속 시한을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관련 부처 협의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을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기촉법은 올해 말까지 효력을 갖는다"며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이 법의 존속 시한을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관련 부처 협의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