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과태료 대폭 완화…미신고 10%·미납부 5%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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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에 따라 빌린 원리금을 고의로 갚지 않을 때 물리는 과태료가 대폭 낮아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 비해 과태료 금액을 줄이고 관련 규정을 세분화한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의무상환액을 미신고 · 미납부할 경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나 확정안은 미신고의 경우 의무상환액의 10%,축소신고 · 미납부는 5%를 각각 과태료로 내게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1800만원으로 의무상환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미신고 과태료는 20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연소득 1억2600만원으로 의무상환액이 2016만원인 대출자는 과태료가 500만원에서 201만원으로 줄어든다. 과태료 최대 기준은 유지돼 의무상환액 5000만원(연소득 2억8305만원)인 대출자가 미신고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교과부는 당초 연 1회 이상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었지만 이 역시 50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과태료 경감 기준도 신설해 위반행위가 고의 및 중대과실이 아니거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줄여주도록 했다. 이 밖에 의무상환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올 1학기 대학 신입생은 28일까지 대출신청 및 서류접수를 해야 ICL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재학생은 등록 11일 전까지는 신청 · 접수를 마쳐야 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 비해 과태료 금액을 줄이고 관련 규정을 세분화한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의무상환액을 미신고 · 미납부할 경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나 확정안은 미신고의 경우 의무상환액의 10%,축소신고 · 미납부는 5%를 각각 과태료로 내게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1800만원으로 의무상환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미신고 과태료는 20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연소득 1억2600만원으로 의무상환액이 2016만원인 대출자는 과태료가 500만원에서 201만원으로 줄어든다. 과태료 최대 기준은 유지돼 의무상환액 5000만원(연소득 2억8305만원)인 대출자가 미신고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교과부는 당초 연 1회 이상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었지만 이 역시 50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과태료 경감 기준도 신설해 위반행위가 고의 및 중대과실이 아니거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줄여주도록 했다. 이 밖에 의무상환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올 1학기 대학 신입생은 28일까지 대출신청 및 서류접수를 해야 ICL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재학생은 등록 11일 전까지는 신청 · 접수를 마쳐야 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