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국민은행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한국토지신탁 측은 "부산 오피스텔 건축사업과 관련해 프로젝트금융 대출회사인 국민은행에서 공사 착공 지연 및 설계변경을 사유로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