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 468건은 저탄소녹생성장,국격향상,미래준비,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녹색성장 분야에선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과 배출권거래제 도입,배출권거래소 설립 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법'이 오는 7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에너지효율 주택(그린홈)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5~15%깎아주는 지방세법도 개정된다.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격을 높이기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양부모 자격을 강화하고 입양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선진적인 동물사육 · 관리와 유기동물의 처분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동물보호법',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고용형태 도입 등을 위해 '근로기준법' 등이 각각 개정된다.

정부는 또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 ·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개정),지방자치단체의 유치원 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의무화(유아교육법)를 추진한다. 특히 남북통일 등에 대비,북한에서 혼인한 후 남한에서 재혼한 경우 분단상태를 감안해 남한의 후혼을 보호하고 남북주민이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 남한 주민에게 상속분을 더 인정해주는 '남북 주민간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임시 공휴일제도를 폐지해 장의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장 · 국민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4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해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잇단 서거를 계기로 국장과 국민장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빚어진 혼선과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