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세종시 관련법이 입법예고되면 20일 정도의 관계부처 협의와 부패영향 평가 등을 거치게 된다. 이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대통령 재가 등을 거친 뒤 2월 말에 국회로 법안이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로 제출된 법안은 국토해양위,기획재정위 등 소관 상임위별로 법안 상정 및 토론을 거쳐 법사위로 넘어가고 법사위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행정안전위에는 이미 세종시의 법적 지위 및 관할구역에 대한 세종시설치법이 계류돼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절차도 필요하다.

청와대와 정부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순탄치 않아 보인다. 특히 정부의 행복도시특별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이석연 법제처장은 '세종시 수정은 새로운 법을 제정해 기존 법을 대신하는 대체입법 형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 방침과 갈등을 빚었다.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격론이 예상된다.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야당과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계가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관계자는 25일 "친박계나 야당도 민심의 움직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결국 온 가족이 고향에서 모이는 설 연휴에 어떤 여론이 형성되느냐가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친이 주류는 설 전까지 세종시 수정여론 확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4일 충남을 시작으로 16개 시 · 도당 국정보고대회를 모두 소화한 후 여론 향배를 지켜볼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원안 고수를 위한 장외 홍보전을 강화하고 있다. 친박계도 세종시를 둘러싼 여권 핵심과의 힘겨루기에 적극 동참할 태세다. 당장 다음 달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세종시를 둘러싼 대공방이 예상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