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정치편향 판사, 형사재판서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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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대표 '재임용제' 활성화 주장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5일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에서는 법관경력 10년 이상 된 사람을 단독판사로 임명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법조계 의견을 들어보면 그걸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문화된 법관 재임용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근무평정을 엄격히 해 10년이 지나면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자질을 검증하고 그리고 다시 10년간 재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원장의 무력화된 사법행정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능력있는 법관에게 배당할 수 있게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면서 "3명의 법관이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게 하자는 재정합의제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은 타당한 견해"라고 말했다. 그는 "경력있는 법관이 모자라 당분간 충원이 힘들다면 과거에 재판장이나 단독판사 경험이 있는 법관들이 많이 있다"면서 "그런 변호사나 사람들을 법관으로 영입해서 충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안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에서는 법관경력 10년 이상 된 사람을 단독판사로 임명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법조계 의견을 들어보면 그걸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문화된 법관 재임용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근무평정을 엄격히 해 10년이 지나면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자질을 검증하고 그리고 다시 10년간 재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원장의 무력화된 사법행정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능력있는 법관에게 배당할 수 있게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면서 "3명의 법관이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게 하자는 재정합의제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은 타당한 견해"라고 말했다. 그는 "경력있는 법관이 모자라 당분간 충원이 힘들다면 과거에 재판장이나 단독판사 경험이 있는 법관들이 많이 있다"면서 "그런 변호사나 사람들을 법관으로 영입해서 충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