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 발전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등 5개 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입법절차에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25일)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관보게재를 의뢰했고 27일경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법률제명과 도시명칭 등을 바꾸고 세제 지원 및 민간에 원형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기업도시에도 세종시와 동일한 세제 지원과 원형지 공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여론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현 개발계획의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전부개정 형식으로 입법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