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기준 시점이 '올해 1월1일'이라는 취지의 국회 유권해석이 나왔다.

21일 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노사가 올 상반기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포함해 기존 관행대로 단협을 체결하더라도 '경과조치 등의 일반적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경과조치는 법 시행 이전에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를 막으려는 일종의 제도적 장치로,7월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는 것을 알면서도 노조가 유예기간인 올 상반기에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해 사측과 단협을 체결한다면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노사가 올 상반기 중 단협을 체결,노조 전임자 임금을 종전처럼 회사가 계속 주기로 합의하더라도 7월1일부터는 효력을 잃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노동부는 "국회 유권해석으로 노동부 행정 해석이 맞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신중한 입장이다. 단협 유효기간 논쟁을 확대하기보다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등 입법예고된 노조법 시행령을 면밀히 분석해 노조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