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일부 내용이 부당한 것으로 보고 수정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식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권자를 시.도지사에서 지경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지방자치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보고 있다.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지방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청장의 임명권은 시.도지사의 고유 인사권이라는 것이다.
 
 또 경제청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된 회계로 개편하면 경제청의 자금이부족해도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해 개발 시스템이 붕괴할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 2003년 국내 최초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난해까지 투입된 개발사업비 25조2천570억원의 83%를 민자.사업시행자가 투자했고 인천시 예산이 10%, 정부 예산이 7%를 차지했다.
 
 특히 경제청의 수입을 특별회계로 한정해 귀속하면 경제자유구역과 인접 지역을연결하는 도로, 지하철, 교량 등 기본 인프라 구축에 혼란을 초래하고 연계 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청장 임용권 변경과 특별회계 전용 금지 등은 각종 민원 발생이나 유관기관 협력시 시가 적극 지원하고 해결했던 종합적 지원체계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제도 개선과 개발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과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 같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마련, 이달 중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경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