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 MIT교수 "키코는 합리적 환헤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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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측 증인 출석…"불공정 아니다"
세계적 금융공학자로 꼽히는 스티븐 로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는 은행과 기업 중 한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품이 아니다"고 증언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지난달 17일 중소기업 측 증인으로 출석해 "키코가 일방적으로 기업에 불리하게 만들어졌다"고 말한 로버트 엥글 미국 뉴욕대 교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로스 교수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변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소기업 D사와 외환은행 · 우리은행 간 키코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 은행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세계적 석학 간 대리전'으로 관심을 모은 이번 재판에서 로스 교수는 "내가 수출기업 입장이더라도 키코 계약을 체결하고 마진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 교수는 "키코는 수출기업의 환헤지 상품으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환율이 하향안정 추세였던 상황에서 기업에 유리 · 불리한 조건을 대등하게 맞춘 상품"이라는 설명.그는 은행이 얻은 마진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의 0.3~0.8% 정도로 관행상 적절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키코 계약서 환율 상승시 기업 손실이 2배 속도로 증가한다는 엥글 교수 증언은 외화 실물자산(달러)을 보유한 기업이 환율 상승으로 손실을 봤다는 것으로 헤지의 기초를 무시한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은행 마진이 기업 기대이익의 764배에 이른다'고 분석한 원고 측 보고서에 대해서도 "계약 당시 시장 변동성(4~5%)이 아닌 IMF 외환위기 당시의 변동성(70%)을 자의적으로 추정해 옵션 가격을 계산했다"고 비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로스 교수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변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소기업 D사와 외환은행 · 우리은행 간 키코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 은행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세계적 석학 간 대리전'으로 관심을 모은 이번 재판에서 로스 교수는 "내가 수출기업 입장이더라도 키코 계약을 체결하고 마진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 교수는 "키코는 수출기업의 환헤지 상품으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환율이 하향안정 추세였던 상황에서 기업에 유리 · 불리한 조건을 대등하게 맞춘 상품"이라는 설명.그는 은행이 얻은 마진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의 0.3~0.8% 정도로 관행상 적절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키코 계약서 환율 상승시 기업 손실이 2배 속도로 증가한다는 엥글 교수 증언은 외화 실물자산(달러)을 보유한 기업이 환율 상승으로 손실을 봤다는 것으로 헤지의 기초를 무시한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은행 마진이 기업 기대이익의 764배에 이른다'고 분석한 원고 측 보고서에 대해서도 "계약 당시 시장 변동성(4~5%)이 아닌 IMF 외환위기 당시의 변동성(70%)을 자의적으로 추정해 옵션 가격을 계산했다"고 비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