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관련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관련 안전사고를 조사한 결과, 2009년 114건으로 2008년(90건)과 2007년(66건)보다 각각 26.7%, 72.7%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최근 3년간 발생한 안전사고 247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47건(59.0%)이 유모차를 주로 이용하는 1세 미만의 유아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 2~3세 51건(20.5%) △4~7세 8건(3.2%) 순으로 집계됐다. 유모차를 끌던 성인이 당한 안전사고도 42건(16.9%)이나 됐다.

안전사고로 다치는 신체 부위는 '얼굴'이 100건(4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머리 87건(39.0%) △손·팔·팔꿈치 28건(12.6%) 순으로 조사됐다.

사고 원인으로는 '추락·넘어짐·미끄러짐'이 189건(80.1%)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사고는 유모차의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고 내용으로는 '타박상·좌상·부종'이 81건(36.4%)로 가장 많았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손가락 등이 절단되는 경우도 2건(0.9%) 있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접수된 유모차 관련 상담 300건을 분석한 결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 상담건수가 46.0%(137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품질에 대한 상담 137건 중 구체적으로 불만내용이 기록된 130건을 조사해보니, △바퀴의 펑크, 빠짐, 회전상태 이상 등 바퀴 불만 37건(28.5%) △차체가 떨리거나 쏠리는 등 주행상태 불량 14건(10.8%) △시트 찢어짐 등 시트 불만 11건(8.5%) 등이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유모차 사업자에 대해 사용설명서에 안전주의 표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유모차 이용시 주의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모차는 위험인지와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보호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모차 주행 중에는 잠금장치를 반드시 고정한 뒤 이용 중 벨트를 풀지말고, 계단에서는 유아를 태운 상태로 유모차를 옮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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