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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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가 공동주택과 관련된 입주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양천구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율적으로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 동별 대표자 자격과 선임 등을 심의합니다.
또 자치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 사항을 합의하고 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한 분쟁을 처리합니다.
분쟁 조정은 분쟁 당사자 일방이 조정 신청을 한 후 상대방이 이를 수락한 때 이루어지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위원회 구성은 양천구의원, 변호사, 건축사, 공무원, 주택관리사, 전 입주자대표연합회부회장 등으로 이뤄집니다.
김효정기자 h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