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선정 시에는 회전율과 펀드 성과를 모두 고려하세요."

푸르덴셜투자증권은 19일 '이슈포커스' 보고서에서 "올해 1월부터 공모펀드의 주식 매매 시 매도대금의 0.3%의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며 "매매 회전율과 성과를 고려해 펀드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2009년 세제 개편안에 의해 공모펀드와 연기금에 면제됐던 0.3%의 증권거래세가 2010년부터 다시 부과되기 시작했다.

연간 매매회전율이 100%면 1년간 전 종목을 한 번씩 팔았다는 의미다. 매매회전율이 높아질수록 거래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며 운용 비용 증가로 이어져 펀드의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

거래세 부과로 인한 수익률 하락이 단기적으로 보면 작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 투자 시 기대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푸르덴셜 자랑스러운한국펀드'의 경우 최근 3개월 매매회전율이 24.49%다. 이는 3개월간 포트폴리오 전체 중 약 25% 정도를 종목 교체했다는 의미다. 이는 연간 단위로 약 100% 수준의 회전율로 약 0.3%의 수익률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정은 푸르덴셜투자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펀드별 거래세 부담은 중소형주펀드보다는 대형주펀드가, 인핸스드인덱스(Enhanced)펀드보다는 순수인덱스펀드가, 혼합형보다는 가치형펀드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이 거래세 부과는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업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일반 액티브펀드는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매매패턴의 정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운용사는 종목 발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단기 성과 개선을 위해 잦은 종목교체를 하기보다는 성장성이 높은 우량주에 대한 장기 투자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매매 패턴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매매회전율이 높아 거래세 부담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펀드는 인핸스드인덱스펀드다. 이 펀드는 차익거래 전략을 사용한다. 따라서 매매회전율은 크게 낮아지겠지만 차익거래 감소에 따라 초과수익은 축소된다는 전망이다.

이 펀드애널리스트는 "거래세 부과로 업계 전반적으로 매매회전율을 낮추기 위한 운용 전략상의 변화와 기타 대응 방안이 예상된다"며 "우수한 성과로 거래세 부담을 보상해주는 액티브 주식형 펀드에 대한 수요는 높게 유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회전율이 다소 높더라도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액티브주식형펀드와 인핸스드인덱스펀드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