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세채나 보유하고 있는 영국의 한 싱글맘이 약 3억원 상당의 복권까지 당첨된 이후에 정부보조금을 신청, 수령해오다 들통이 나면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산드라 벨라미(52)는 지난 2006년 5월 15만 4026파운드(약 2억8000만원)의 복권에 당첨된 뒤 이를 속이고 연간 1만5000파운드(약 275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아오다가 최근 적발됐다.

세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던 벨라미는 관련 서류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형편이 어려운 독신모로 속여 소득지원과 지방세, 주택보조금을 받아왔다. 벨라미는 노동연금부에 "자신이 딸 하나를 둔 독신모에 배우자가 아무 위자료도 주지 않고 떠나버렸으며 저축예금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었다.

검찰 조사결과 벨라미는 이혼 전 영국 에섹스주 사우스엔드지역에 집 1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4년 본머스로 이주한 뒤 집을 두채나 더 구입했다. 본머스 주택들은 모두 25만파운드(약 4억 6000만원)에 달하며 월3000파운드(약 55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왔다고 법원은 전했다.

담당 검사 존 다이어는 "벨라미가 딸을 고액의 기숙학교에 보냈으며 이혼 합의금을 받아 두 번째 아파트 예치금으로 냈고 이후 복권 당첨금으로는 3만파운드(약 5500만원)의 예치금을 내 본머스에 3번째 집을 구입했다"며 "조사결과 1만6000파운드(약 2900만원) 이상의 저축예금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벨라미는 당국에 복권 당첨사실이나 아파트 소유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그에게 초과지불된 총 금액은 1만 4814파운드(약 2700만원)"라고 덧붙였다.

벨라미는 사기가 적발되자 혐의를 즉기 인정했다.
법원은 벨라미에게 6개월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의 형에 처했다.

한경닷컴 이유미 인턴기자 diron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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