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기업의 리베이트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도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리베이트와 특정 사업자에 대한 공동의 거래 거절, 사원 판매,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현행 시행령상에는 신고 포상금 지급되는 법위반 행위는 부당 공동행위 등 5가지로 한정돼 있지만, 거래 당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